위법 하청인 이 임금 을 체불 하여 청부 인 연대 책임 을 지고 있다
청부업자가 공사 건설 사업을 청부 맡은 후
위법 하청
하도급자는 분담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일을 끝내고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도급자는 이 빚에 대해 책임질 것인가? 근일 임현법원 재판에서 이 사건을 심결하고, 한 재판 하청인 진 씨는 양모 공사금 71400위안 및 이자를 책임지고, 청부업자 한 건물사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2010년 한 건축사에서 한 화학비료회사 건설 공사를 청부한 뒤 진 씨에게 공사를 맡겼고, 진 씨는 또 이 공사의 케이스 시공에 양씨에게 공사를 맡겼다.
양 씨는 지난해 2월 공사를 마치고 양 씨에게 차용증을 제출했다.
이후 양 씨는 지난해 말 법원에 고소해 진 씨와 건축사 상환 시공비 상환을 요청했다.
법원 심리
이후 최고인민법원 「건설공정 시공 계약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문제 적용 」 제26조 규정 에 따르면 「실제 시공인 」 은 「전당인 」 과 위법인 」 심리 」 에 관해 「 법률 문제 적용 「 법률 문제 적용 」 제26조 규정
나누어 주다
피고인이 기소한 사람은 인민법원은 반드시 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실제 시공인은 피고인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인민법원은 전당사자나 위법분배인당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다.
청부업자는 공정 가격을 지불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 시공자에게 책임을 진다.
건축공사가 청부 공사를 용공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진모 씨는 분배자로 일부 공사를 맡은 실제 공사인, 건축사들은 상술한 부채를 연대 청부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법원은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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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자 직장이 노동관계를 종지했다.
직장인들이 노동관계의 경제보상을 중지할 수 있을까? 최근 제녕시 임성구법원에서 같은 노동쟁의안을 심결해 법에 따라 근로자 이씨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이 모 계는 제녕 한 탄화회사 직원이다.
2013년 11월 이 씨는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러 퇴직 수속을 밟고 직장과 노동관계를 중지했다.
2014년 1월 2일, 이 씨는 제녕시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탄화회사가 노동 계약을 중단하는 경제보상 37700원을 요구했다.
중재 위탁은 이 씨의 지지를 받아 노동인사 논란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일에는 수리를 하지 않는다.
이 씨는 불복하여 임성구 법원에 고소했다.
법원 심리 후 노동계약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은 법에 따라 기본 양로보험 대우를 받는 근로 계약을 종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4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탄화회사가 경제보상 무법적 근거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법원은 이 씨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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