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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서

2008/1/21 10:51:00 41649

양도자 (갑):uuuuuuuuuxuuxu u u uu



주소: uuuuuuuxu



법정 대표



수양자 (을방):uuuuuuuuuxuuxu uu u uuuuuuuu u uuuuu



주소: uuuuuuuxu



법정 대표



제1장 총칙



제1조 양측은 《 중화인민공화국 국토법 》 과 국가 관련 법률, 법규, 평등한 자진원칙에 근거하여 우호협상을 통해 계약을 맺었다.



제2조 갑측은 이 계약에 근거하여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고 토지소유권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다.

지하자원, 이장물과 시정 공용시설은 토지 사용권 양도 범위가 아니다.



제3조 을측은 이 계약항 아래 토지 사용권 범위 내에서 발생한 개발, 이용, 경영 토지 활동,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 법규, 법규, 법규와 함께 사회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그 합법적 권익은 법률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정의



제4조 본 계약서가 사용하는 특수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땅덩어리 ’는 계약항 하갑 방향 을측이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구역을 가리킨다. 즉 이 계약의 다섯 번째 경계 구역이다.



2. ‘토지 사용권 담보 ’는 이 측이 자금개발 전부를 모으거나 일부 분양당권인 (즉 대출인)에게 이 계약의 모든 권리를 제공하거나 일부 권리, 이익은 환불보증으로 하는 일종의 물권담보 행위를 말한다.



3. ‘총체적 기획 ’은 중국 정부의 비준을 거친 u



4. ‘블록 개발 기획 ’은 개발업체가 총체적 계획에 의거하여 중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 토지 사용권 범위 내의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배치와 안배를 가리킨다.



5.‘공용 시설 ’은 원작개발계획에 따라 토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건설한 배수, 공급, 공급, 급열, 도로 교통, 통신 등의 시설을 가리킨다.



6. ‘불가항력 ’은 양측이 본 계약을 맺을 때 예견할 수 없다. 그 발생과 결과에 대해 극복할 수 없는 사건으로 지진, 화재, 천둥, 홍수, 태풍, 폭발, 전쟁을 포함한다.



제3장은 땅의 범위, 면적과 연한을 양도한다



제5조 갑변은 을에게 양도된 땅덩어리는 uuuuuxue, 땅덩어리 번호는 Uuuxu uxu uxue



제6조 제5조 땅덩어리 총면적은 유루루루듀듀 제곱미터다.



제7조 계약항 하의 토지사용권 양도 연한은 uu



제4장 토지 용도



제8조 본 계약항 하의 양도 지역은 비준의 총체적 계획에 따라 자본 기업주 위주의 공업구 (종합구) 개설과 경영중화공공업 프로젝트 (건설 프로젝트) 를 개설할 수 있는 일부 공업종목 (건설 프로젝트) 을 조성할 수 있는 생산과 생활 서비스 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허가한다.



(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하다.



제9조 본 계약서 첨부품 《 토지사용조건 》 은 이 계약의 구성 부분으로 동등한 법률적 효력이 있다.

을측은 《 토지 사용 조건 》 에 따라 토지를 사용한다고 동의했다.



제10조는 양도기 내에 이 계약에 규정된 토지 용도를 바꿔야 한다면 갑방과 도시 기획부문의 비준을 받아 토지 사용권 양도계약을 재결의해서 토지 사용권 양도금을 조정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5장 토지 비용 및 지불



제11조 을측은 계약규정에 따라 갑측에 토지사용권 양도금, 토지사용료, 토지사용료 및 을측이 제3측에 양도할 때 토지 부가가치비와 국가규정에 관한 토지세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제12조 이 땅의 토지 사용권의 양도금은 제곱미터당 1평방미터미터이다



제13조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한 후 유유유일 내에, 을측은 현금수표나 현금으로 토지 사용권으로 양도금의 총액을 지불할 수 있는



을측은 반드시 본 계약을 체결한 후, 모든 토지 사용권 양도금을 지불하고, 기한을 넘기지 않은 경우, 갑측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고, 위약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을측은 갑측에 토지 사용권 전부를 지불한 후 유유유일 내에 현지 관리부문에 따라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국유지 사용증 》을 수령하여 토지 사용권을 취득했다.



제15조 을측은 해마다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는 데 동의했다.



제16조 을측은 달러화 (홍콩) 갑측에 토지 비용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달러 (홍콩 달러) 와 위안폐 의 비율은 전날 중국 국외환 관리국이 발표한 매입가와 매출가격의 중간치로 계산한다.



제17조는 계약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을측은 이 계약에서 규정한 지불일 또는 지불 일전에 계약을 지불할 비용을 갑측 은행계좌에 송금해야 한다.

은행명: uuuuuuuuuuxu



갑측 은행 계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후 uuxu일 내에 서면 형식으로 을에게 통지할 수 있으므로, 갑측이 즉시 변경을 통지하여 기불지불을 초래한 어떤 지연 비용도 적용하지 않고, 을측은 모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장 토지 사용권 양도



제18조 을측은 통합 산업용 시설 건설 및 기타 건설 조건 (또는 공용 시설 건설을 완수하고, 통용 공용시설 및 조립된 생산 및 생활서비스 시설 등 지상 건물이나 투자액이 총액에 이르거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 계약항 하의 전부와 일부 지역 이용권 양도 (매각, 교환, 증여)를 포함한다.



제19조 토지 사용권 양도자는 법률 외에 중화인민 공화국 내외의 회사, 기업, 기타 조직과 개인을 규정할 수 있다.



쌍방이 체결한 양도계약은 국가 법률, 법규와 본 계약에 위배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을측은 양도하고 있다.

양도 쌍방은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사용증에 따라 공증의 양도 계약의 진실을 거쳐 완전한 부본을 갑자에게 전달하고 토지 사용권 등기 절차를 밟고 토지 사용증을 교환하고 토지 사용증을 바꾼다. 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증액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22조 양도 계약이 발효되는 날부터 양도 측이 분양된 지역의 사용권을 상실하고 양도측이 이 계약에 규정한 권리를 향유하는 의무가 있다.



제22조 토지 사용권과 지상 건축물, 기타 부착물 소유권 분할 양도, 갑방과 부동산 관리 부문 비준을 거쳐 각각 양도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7장 토지 사용권 임대



제23조 을은 전부나 일부 지역의 공용 시설을 완수하고 통용공업공장과 배치된 생산과 생활서비스 시설 등 지상 건물을 건설한 후, 임대인으로서 이 계약사항 아래 모든 또는 일부 토지 사용권을 동시적으로 건설할 권리가 있으며 기타 부착물 임대자에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24조 임대인과 임대인이 서명한 임대 계약은 국가 법률, 법규, 본 계약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토지 사용권은 지상 건물과 기타 부착물은 관련 등록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26조 본 계약항 하의 전체 또는 일부 토지 사용권 임대 후 임대자는 반드시 이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제8장 토지 사용권 저당



제27조 을측은 이 계약항 하에서 전체 또는 일부 땅의 여기 사용권을 한 개나 몇 개의 저당권자에게 한 개나 몇 개의 저당을 저당할 권리가 있다.

저당자와 저당권자 감정의 담보 계약은 국가 법률, 법규와 본 계약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각 담보 담보의 채무는 반드시 을이 계약항 아래 땅바닥에 있는 채무를 개발해야 한다.



제28조 을측은 저당을 저당잡히기 전에 갑에 통지해야 한다.

을측은 담보 계약서에 서명한 뒤 유유유일 내에서는 공증의 담보 계약을 거쳐 이로부터 받은 영수증이나 대출 협의의 진실, 완전한 부본을 갑자에게 배송해 저당 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해당 규정 처분 재산을 저당 잡히고 토지 이용권 소유권을 취득한 저당권자 또는 제3명은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뒤 유유유유일내 토지 사용권 등기 수속을 밟고 토지 사용증을 환령해야 한다.



제29조는 제28조에 근거하여 을의 저당권인이나 제3명을 대신하여 이 계약에 규정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고 있다.



제9장 기한이 만료되다



제 30조 본 계약이 규정된 사용 연한은 만료되어 갑측이 무상환양지원의 사용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이 토지 건축물 및 기타 부착물 소유권도 국가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증을 반환하고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311조의 계약이 규정된 사용 연한이 만료되면, 을측은 이 지역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유유천 내에서 갑측에 속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토지 사용권 양도 연한과 양도금 및 기타 조건을 확정한 후에 갑측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국유토지사용증 》을 교체해야 한다.



제32조 본 계약 존속 기간은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 공익의 수요에 따라 국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양도 지역의 사용권을 앞당겨 회수할 수 있으며 토지 사용자가 사용한 연한과 개발 토지의 실제 상황에 따른 보상할 수 있다.



제10장 불가항력



제 3 조 어느 한쪽 은 불가항력에 지연되고 일부 나 모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

불가항력 사태의 일방적인 조치는 조건에 따라 이 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14조는 불가항력의 한 쪽을 만나야 한다. 유서시간 내에 사건의 상황을 우편이나 전보나 팩스 (전신 또는 팩스)의 서면 형식으로 다른 쪽을 통지하고, 사건이 발생한 후, 또 다른 측에 계약을 제출할 수 없거나 일부 이행할 수 없는 이유를 이행할 수 없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5조는 국가 법률 자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후계입법이나 법률 변경은 본 계약에 대해 추소력이 없다.

이 계약은 후계입법이나 법률 변경에 따라 수정과 보충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신청하고 쌍방의 서명 동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제1장 위약 책임



제316조 측이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위약자는 다른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약상황을 설명하는 통지를 받은 후 유유유일 내에 이 계약을 바로잡아야 한다.

만약 나중에 위약이 시정되지 않았다면 위약자는 일방적으로 배상위약에 따른 모든 직접과 예상할 수 있는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



제317조는 갑측의 과실로 인해 이 땅의 사용권을 점유하는 연기가 생기면 이 계약항 하의 토지사용권 양도 기한이 상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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